2025년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활용해 법인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1.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과 기한
먼저, 법인세 신고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5만여 개 법인이 신고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법인이 포함된다.
- 영리법인 :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 목적의 법인 중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까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추가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홈택스로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 절차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법인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 선택 후 유형별 신고 진행
간편 신고 방법
-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선택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선택
홈택스에서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간편 신고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3. 3월 31일 이후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 법인은 예외적으로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신고 기한 연장 대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해당 법인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4. 법인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법인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아래 항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수 증빙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법인세 신고서
- 소득금액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 및 감면 증빙 서류
세제혜택 확인
법인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법인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 부족 납부 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 연 10.95%의 이자 상당액
특히 무신고 가산세는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 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 전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옵션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홈택스를 이용한 법인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