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폐업 등의 이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기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제출 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환급 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청 기한: 3월 10일까지 제출
- 환급일: 3월 18일까지 환급금 지급
- 단,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 가능
-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름
📌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대상: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회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근로자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 신청 기한: 3월 24일까지
- 환급일: 3월 31일까지 지급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
1️⃣ 기한 내 신청 필수!
- 3월 10일까지 기업이 신고를 완료해야 3월 18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급금 지급일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환급금 수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 일정을 확인하려면 소속 회사의 경리·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폐업·부도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기업이 부도나 폐업을 했거나, 임금 체불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3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 이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My홈택스] → [연말정산] 메뉴 선택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4️⃣ 본인 인증 후 환급 신청 진행
5️⃣ 신청 완료 후 환급금 지급일 확인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급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3월 18일까지 지급
✅ 폐업·부도 기업 근로자의 경우 →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지급
환급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