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부터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이음센터를 활용한 분쟁 상담 및 조정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란?
①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 영세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 임금체불 피해자 및 부당해고 피해자
② 지원 내용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법률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대응 교육
- 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한 권리구제 지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법 이해 교육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동약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개소한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계약 및 보수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① 근로자이음센터의 주요 역할
- 플랫폼·프리랜서 계약 및 보수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
-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원만한 합의 지원
-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지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할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방식과 확대 계획
① 지원 방식
-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계획
- 정부 심사를 통해 적정 지자체 선정
-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사업 비용의 70~90%를 국비로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동약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2024년 확대 내용
- 2023년 1만 5,830명 지원 → 2024년 영세사업주까지 확대
- 노동법 인식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방지
-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사업주 교육)
이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주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노동약자 보호 정책이 중요한 이유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노동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임금체불이나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노동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근로자이음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문의 및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자체 노동 관련 부서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근로자이음센터 방문 상담
② 상담 유형별 지원 내용
상담 유형 지원 내용
임금체불 | 체불 진정서 작성, 노동청 연계 지원 |
부당해고 | 법률 상담 및 노동위원회 대응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 대응 방법 교육 및 법률 상담 |
플랫폼·프리랜서 | 계약·보수 관련 분쟁 상담 |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만약 노동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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