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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해외 여행객 필수 정보

by 쏭알쏭알싸리잎 2025. 3. 11.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에서도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 방법과 반입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1.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 규정 변경

① 선반 보관 금지,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 보조배터리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② 보관 시 단락 방지 조치 필수

  •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싸야한다.
  •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항공사에서는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2.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가능 기준

① 배터리 용량별 반입 수량 제한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 ~ 160W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② 항공사 승인 절차 강화

  • 100Wh ~ 160Wh 배터리는 반드시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셀프체크인(키오스크 이용) 승객도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수칙을 안내받게 된다.

3.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강화

  • 전자담배 역시 보조배터리와 동일하게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증가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4. 위반 시 조치 사항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이 의심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즉시 인계되어 확인·처리된다.
  • 항공사는 적발된 사례를 월 1회 국토부에 보고하고, 내부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5. 국토부의 추가 조치 및 향후 계획

  •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 규정도 포함했다.
  •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6. 해외 여행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 100Wh ~ 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반입 가능하며,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 불가다.
  • 전자담배 역시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기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